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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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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1일(수) 14:47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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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는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2023년도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신청을 1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한 달간 사업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을 문경시에 두고, 사업신청 분야에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농축산물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규모화 및 현대화사업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사업 및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농축산물 유통, 가공, 수출육성 지원사업 ▲지역특화 단지 조성 및 첨단산업화 지원사업 등이다.
사업비는 농가(법인)당 5백만원부터 최고 3억 원까지며, 최대 8년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문경시와 지역 농·축협에서 보전해 준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2월 중 확정해 적기에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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