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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농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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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06일(수) 13:39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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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는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쌀 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접수를 받는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작년에 벼를 재배하고 금년에는 콩 등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필지를 대상 농지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감축협약 면적 1㏊ 기준으로 공공비축미 109포대를 추가 배정받게 된다.
또한, 7월까지 감축협약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벼 재배 여부 점검 후 협약 이행면적을 확정하게 되며, 감축협약 실적은 공공비축미 배정 및 정부지원사업 평가 시 활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쌀 적정생산으로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쌀생산 농업인단체, 농업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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