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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개정 전입지원 확대

2021년 12월 31일(금) 16:55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시는 최근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심각한 고령화의 위기 속에서 인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2월 17일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전입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입세대 지원을 위해 전입이사비용을 당초 20만원에서 10만원 증액한 3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4인기준 가족이 전입하는 경우 세대원 1명당 3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준은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6개월 이상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다.

또한 전입추천지원금을 신설하여 전입인구를 적극 발굴,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권유하여 실제 인구증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전입인구 1명당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도내 타 시군에서도 기업체 및 기관․단체에 전입추천지원금 지원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문경시가 최고의 금액이다.

전입추천지원금은 전입자와 추천자가 동행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문경시는 전입세대 지원금 신청기한을 당초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후’를 삭제하여 전입신고 후 바로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전입세대가 지원금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혹은 신청기한이 경과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ONE-STOP으로 지원신청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지역 인구정책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인구감소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을 펼쳐 실제 전입하는 세대는 물론이고 시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는 ‘2022년 인구활력 계획’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에 대응하여 정책인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2023년 중부내륙철도 개통에 맞춘 인구연결정책 추진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및 젊은 층을 위한 전략적 귀향․귀촌․귀농정책 및 지속가능한 인구증가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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