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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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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3일(금) 13:51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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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승용 105대, 화물 25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400만원이고 초소형은 700만원, 전기화물차 최대 2,2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7월 19일 기준 3개월 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다만,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청접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계약하면 판매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유의할 점은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를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판매점에서 3개월 이내 출고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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