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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틈타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2021년 06월 30일(수) 13:33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시는 하절기 집중호우와 장마를 틈타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의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8월말까지 특별감시․단속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6월말까지 환경오염사고 피해 영향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거나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한 사전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장 스스로 점검을 통해 고장 및 훼손된 시설 등에 대한 자율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7월 이후부터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의 유류 사용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하천 인근 사업장을 중점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등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감시․단속 활동과 함께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 및 성능향상 등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 환경전문가와 협조하여 기업환경지원사업을 통한 공정진단·개선, 운영인력 교육․훈련 등의 기술지원에도 나선다.

시는 이번 특별감시․단속 활동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의 피점검자와 사회적 거리유지 및 대면점검 인원은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장 주변 배수로, 오염우려 하천의 수질측정 등 감시활동은 강화할 계획이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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