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4-17 오후 06:02:50

종합행정정치출향인사회/복지/여성산업문경대학·교육문화/체육/관광사람들길 따라 맛 따라다문화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독자투고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결혼

부음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2021년 05월 24일(월) 18:42 [주간문경]

 

문경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읍면동 업무담당자 교육 및 주민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정일자 부여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읍면동 업무담당자 16명을 대상으로 26일 직무 교육을 실시했으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게재, 배너설치, LED게시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주거용 건축물 포함)이다.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계약당사자 공동신고가 원칙이며 거짓 신고 또는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식 종합민원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차인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주)문경사랑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 새롭게 아름답게 찾아온 ‘2

문경시 점촌점빵길 빵 축제 특별

문경시 베트남 까마우성 계절근로

문경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장애인

점촌 원도심에서 제2회 점촌점빵

영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

문경시보건소 찾아가는 감염병 예

문경교육지원청 중등 신규 및 저

문경시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

창간사 - 연혁 - 조직도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주간문경 / 사업자등록번호: 511-81-13552 /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2길 38(점촌동) / 대표이사: 남정현 / 발행인 : 남정현/ 편집인: 남정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정현
제호: 인터넷주간문경 / 등록번호: 경북 아00151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일 2010.10.28 / mail: imgnews@naver.com / Tel: 054-556-7700 / Fax : 054-556-9500
Copyright ⓒ (주)문경사랑.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