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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깨끗한 축산농장 3곳 지정

최근 2년간 축산법 및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고 악취 관련 민원이 없는 농가

2021년 04월 21일(수) 10:44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시는 올해 상반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영순면 찬규네목장, 산양면 동림목장, 마성면 문희농장 3곳의 축사가 지정되었으며, 이로써 관내 깨끗한 축산농장은 기존 공평동 세화2농장을 포함해 4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농장이다.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를 받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중 최근 2년간 축산법 및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고 악취 관련 민원이 없는 농가가 대상이다.

선정 절차는 해당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연중신청) 후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결과를 토대로 70점 이상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지정한다.

또한, 지정 농가에는 지정서 및 현판이 배부되며, 이들 농가에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축산 보조사업에 우선 선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정부와 시 정책에 적극 협조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선정된 것에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긍정적인 축산업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모든 축산농가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발적인 농장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문경시의 대표 브랜드인 문경약돌 한우․돼지 생산농가를 포함한 관내 전 축산농가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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