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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화상병 방제 약제 3종 무상공급 적기 살포 당부

약제 방제 확인서 및 약제봉지 1년간 보관해야

2021년 03월 30일(화) 17:56 [주간문경]

 

문경시는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배 과수 농가(약 2,392호)에 화상병 방제 약제 3종을 무상으로 3월 19일 공급했다.

화상병 약제 무상공급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과수 화상병의 지역유입을 막아 사과주산지의 명성유지와 지역과수산업 보호를 위해 시행됐다.

약제사용방법은 총 3회로써 1차 방제 약제인 가스란은 사과․배 눈 발아 때인 3월 하순, 2차 방제 약제인 세레나데맥스는 전체 80%가 개화된 5일 후인 4월 하순, 3차 방제 약제인 옥싸이클린은 2차 살포 10일 후인 5월 상순에 살포해야 한다.

약제 3종 외 약제 방제요령과 주의사항이 자세히 안내된 리플렛을 함께 동봉해 농업인들이 약제를 손쉽게 살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 (주)문경사랑

한편 과수 화상병은 국가 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으로 주로 배와 사과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봄철 감염된 가지의 궤양에서 월동한 병원균이 따뜻한 온도(18~20℃)에서 활성화되고 비, 바람과 전정 등 농작업에 의해 건전한 나무의 꽃 또는 신초에 감염된다.

문경은 과수화상병이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았으나 국내에서는 2015년 처음 발생한 뒤 지난해까지 1,092농가, 655ha에서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이홍용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과, 배 농가는 배부받은 약제를 반드시 적기에 살포하길 당부한다”며 “과수 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과수 화상병 약제를 방제하지 않을 경우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이 감액되므로 반드시 적기에 살포해야 한다. 그리고 약제 방제 확인서 및 약제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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