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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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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02일(토) 08:5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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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욱)는 1월 29일 문경시청 공무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4월 3일 실시되는 문경시의회의원 보궐선거 및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철저히 금지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선거사무 주요일정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의 시기별 주요 제한 금지사항 ▲알아두면 유용한 공직선거법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는 데 공무원들의 역할이 큰 만큼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중립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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