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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거관리원회 조합장 위탁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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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1일(화) 16:4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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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욱)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맞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하여 11월 30일 문경농협․영순농협․점촌농협 및 문경축협 ‘대의원 총회’장을 방문해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를 했다.
문경시선관위는 이번 교육에서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조합 만들기’라는 주제로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및 위반사례 등 사전안내를 실시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했다.
아울러 투표용지 발급기 체험을 통해 투표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조합 자체의 자정작용이 중요하다”며 “우리 위원회는 지역 조합의 조합원들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위탁선거법 안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위탁선거법 안내는 읍․면․동 통․이장회의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등 내년 2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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