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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폐회

2018년 11월 22일(목) 15:12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시의회(의장 김인호)는 11월 20일 제22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2019년도 예산편성 관련 부서별 현안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4일간에 걸쳐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주민 수혜도, 합리적 예산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세심히 검토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는 물론 정책대안도 제시 했다.

이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발의 의원: 이상진,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은 원안 가결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기타 안건 4건 중 3건은 원안가결하고,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류했다.

김인호 의장은 동료의원들에게 “시정에 관한 보고 때 수집한 기초자료를 다음 달에 계획된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 잘 활용하시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문경의 미래 성장 동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집행부 공무원에게는 “의원들의 시정 요구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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