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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치 행정력 집중

2018년 07월 10일(화) 14:39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9월 27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적법화 안내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관내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방문하여 배부하는 등 기한 내에 적법화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7월 4일 시민문화회관에서 실시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에서도 참석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축사면적 기준으로 소 100㎡이상, 돼지 50㎡이상, 닭․오리․염소 200㎡이상이 해당되며, 측량성과도 등을 첨부한 이행계획서를 9월 27일까지 문경시청 환경보호과(☏ 550-6502)로 제출해야 연장이 가능하다.

이행계획서 적정 여부를 검토 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개별농가에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기한 내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미 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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