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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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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지역현안 해결 마무리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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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06일(금) 17:45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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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의회(의장 김지현)는 3월 30일 고윤환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으로 이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비를 10분의 2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던 것을 1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건축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논의에 대한 반대 성명서 채택과 문경시와 베트남 송콩시 간의 우호교류협력체결 동의안을 처리하는 등 당면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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