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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읍면동 통․리장 대상 선거법 순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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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27일(화) 18:21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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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욱)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동네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3월 22일 산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 여론 주도층인 통․리장을 상대로 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문경시선관위는 이번 교육에서 ‘통․리장이 알아야 할 지방선거’라는 주제로 오는 지방선거에서 통․리장이 위반할 수 있는 주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여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모의투표 체험을 통해 7가지 선거를 한 번에 치르는 이번 선거에서 1인7표제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통․리장들이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면서 “앞으로도 동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공직선거법 안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읍․면․동 통․리장회의를 활용해 4월 중순까지 총 14개의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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