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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문경지사 농지은행사업 신청 접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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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19일(금) 12:35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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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지사장 이덕범)는 2016년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신청 및 상담을 받고 있다.
올해 사업비는 농지매매와 임대차 등 영농규모화사업비 12억3천7백만원, 과원규모화사업비 7억5천8백만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 14억9천4백만원, 농지매입비축사업비 5억5천4백만원, 농지연금사업비 6천9백만원, 경영이양직불사업 2㏊ 등 40억4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역농업인에게 조기지원 함으로써 농촌자금난 해결과 안정된 영농생활을 지원한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영농규모화사업 및 과원규모화사업’은 비농가, 은퇴농가 등으로부터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해 영농규모를 확대 하고자 하는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장기(15~30년), 저리(연1%)로 매도, 또는 무이자로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또한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금융기관의 과다한 부채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농가들을 위해 농가가 소유한 농지를 감정평가를 거쳐 공사가 매입하고 부채를 갚도록 해주고, 당해 농지를 저렴한 임대료(매입금액의 1%)와 7년(3년 연장가능)간 임대하고 임대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다시 그 농지를 환매해 갈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되는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 소유농지를 감정평가로 매입하여 공사에서 비축하고 다시 그 농지를 임대해 주는 ‘농지매입비축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550-531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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