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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현 도의원 경북도 에너지기본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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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 에너지 시책 사업 구체적 규정…예산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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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8일(토) 09:1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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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경상북도의회 고우현 의원은 에너지 시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보완한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월 19일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에너지 관련 시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에너지 시책사업의 구체적 명시와 예산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를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로 변경하고 ‘에너지 안전 및 복지사업’을 기본원칙에 명시하였다.
또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활성화 포럼, 월드 그린에너지 포럼, 전국 대학(원)생 에너지대회, 국제 그린에너지엑스포, 에너지 전문인력양성, 에너지 기업육성 특성화 사업 등 에너지시책사업 및 예산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다.
한편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는 2007년 4월 제정되었으며 경상북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빈곤층 등 모든 도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우현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도가 진행하는 에너지 시책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예산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며 “도민에게 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지원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할 공공재인 에너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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