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알기 쉬운 ‘선거법 상식’
|
|
2014. 6. 4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2014년 02월 20일(목) 16:43 [주간문경] 
|
|
|
| 
|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관계자와 유권자들이 알아야할 기본적인 선거법에 대하여 문답형식으로 홍보하고 있다.
문 :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답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신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문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선거사무소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정당의 간부․당원, 선거사무관계자, 예비후보자의 가족․친지 및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다수의 선거구민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모이게 하여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전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문 : 예비후보자(후보자 포함)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답 : 개소식 참석자들에게 식사가 아닌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라 함은 현장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1명에게 제공되는 3,000원이하의 다과․떡․김밥․음료(주류 제외)를 말합니다.
★ 선거정보가 궁금하다면?
www.nec.go.kr
선거에 관한 통계, 후보자 및 당선자 공약, 선거정보도서관, 선거법령정보, 정당‧정책, 정치자금, 홍보자료, 정치자금후원센터 등
◈ 자료제공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553-2164)
|
|
|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