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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선거법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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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4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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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3일(월) 09:51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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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관계자와 유권자들이 알아야할 기본적인 선거법에 대하여 문답형식으로 홍보하고 있다.
문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가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새마을단체장,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회장단의 이․취임식 또는 총회에서 우수 회원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는지요?
답 : 국회의원 등이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단체의 정기 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부상은 제외함)을 수여하거나, 소속 단체의 대표자로서 소속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라 우수회원에게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함)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 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불가함.
문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 :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에 규정된 언론기관 등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생할 수 있는지요?
답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 : 내년도 지방선거시 시행하는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답 : 『통합선거인명부』란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투표구별로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통합선거인명부에 따른 부재자투표는 선거인이면 누구든지 사전 신고없이 선거가 실시되는 관할 구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부재자 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거소 투표해당자는 종전과 같이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문 :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답 : 경상북도지사선거와 경상북도교육감선거는 2014. 2. 4부터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문경시장선거와 경상북도의원선거(문경시제1․제2선거구), 문경시의원선거는 2014. 2. 21부터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교부, 홍보물 발송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일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본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은 2014. 5. 15부터 5. 16까지(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선거정보가 궁금하다면? 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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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553-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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