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4-17 오후 06:02:50

종합행정정치출향인사회/복지/여성산업문경대학·교육문화/체육/관광사람들길 따라 맛 따라다문화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독자투고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결혼

부음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활동 세제지원 근거 마련

이한성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3년 11월 14일(목) 09:38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문경․예천)은 11월 13일, 2015년 개최되는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조직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세제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한성 의원은 “2015년 경북 문경에서 개최되는 세계군인체육대회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여 조직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면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조직위원회 활동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의 활동에 관련된 세제지원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부가가치세․인지세 면제, 관세의 경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00%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조직위원회가 대회 준비 및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더불어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하고,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를 경감하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은 “다른 국제대회에서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부가가치세․인지세 면제, 관세의 경감 등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조직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 새롭게 아름답게 찾아온 ‘2

문경시 베트남 까마우성 계절근로

문경시 점촌점빵길 빵 축제 특별

문경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장애인

점촌 원도심에서 제2회 점촌점빵

영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

문경시보건소 찾아가는 감염병 예

문경교육지원청 중등 신규 및 저

문경시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

창간사 - 연혁 - 조직도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주간문경 / 사업자등록번호: 511-81-13552 /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2길 38(점촌동) / 대표이사: 남정현 / 발행인 : 남정현/ 편집인: 남정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정현
제호: 인터넷주간문경 / 등록번호: 경북 아00151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일 2010.10.28 / mail: imgnews@naver.com / Tel: 054-556-7700 / Fax : 054-556-9500
Copyright ⓒ (주)문경사랑.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