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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임시회 3일간 열려 조례안 등 의결

2013년 09월 25일(수) 17:54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시의회(의장 탁대학)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170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의원발의 규칙안 1건, 문경시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이송된 11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2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기 결정의 건,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24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진행되고,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문경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도시 관리계획(화장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12건의 조례 규칙안과 2건의 기타 안건 중 10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다.

문경시 인사위원회 1명을 선임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고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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