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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제170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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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23일(월) 15:03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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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의회(의장 탁대학)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17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의원발의 규칙안 1건, 문경시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이송된 11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23일 오전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했다.
24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진행되고,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으로는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문경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도시관리계획(화장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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