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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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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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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30일(화) 11:43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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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시장 고윤환)는 8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한다고 했다.
문경시는 2012년 12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했으며 오는 8월 2일부터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확대 시행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사전에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을 한 후 ‘민원24’에 접속해 발급하는 온라인 전자문서로 시스템 내 별도로 저장되기 때문에 출력할 필요 없이 수요기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한다.
제도가 시행되는 8월 2일부터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시작해 제출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문경시 관계자(종합민원과장 신준식)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민원인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매번 행정청을 방문하는 수고를 덜 뿐만 아니라 수수료까지 무료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등에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서면에 서명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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