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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서비스 … 아이돌보미와 함께 하세요”

문경시 다문화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2013년 06월 08일(토) 09:41 [주간문경]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창교)는 생후 3개월에서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와 문경시가 공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로 자녀양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안전하게 돌봐 주는 서비스 사업이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크게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종일제 돌봄 서비스로 나눠 운영된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가 집으로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간단한 급․간식 제공, 보육시설 및 학교의 등․하교 지원, 안전․신변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0세 아의 맞벌이 가정 및 취업 한부모 가정, 다자녀․장애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이유식, 젖병소독, 지저귀 갈기, 목욕 등 0세 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과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 관리 및 건강 등 하루 일과를 관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특별 서비스로 기관파견 돌봄, 전염성 질병 감영 아동 특별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기관파견 돌봄 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기관에서 0세~만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신청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염병 질병 감염 아동에 대한 특별 지원서비스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이 수족구 등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경우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하고 있다.

↑↑ 아이돌보미 선생들이 보수교육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주)문경사랑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며, 전국가국 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4인 가족 기준 474만원) 시간당 최대 4,000원~1,000원까지 지원되고, 연 480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료는 200시간 기준 100만원으로, 최대 70만원~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120시간에서 200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보육료, 유아학비,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보육시설의 경우 평일 오전9시~오후 5시, 유치원은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그리고 주말과 시간 연장제 등을 통해 보육시설 이용시간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다만, 단기방학 등 보육시설 미운영시간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실제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는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이 있으며, 서비스 이용을 하려면 정부지원가구의 경우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 결정 후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대표전화 1577-2514 또는 054-555-2514, 010-3445-1710으로 최소 이용 2~3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자 이순애).

한편 아이돌보미는 문경시 거주자로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선발되며, 양성교육과정 8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김왕래 기자  kwang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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