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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신속처리 절차 도입

이한성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3년 05월 10일(금) 12:27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이한성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과 같이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에서 특별절차에 따라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5월 7일 대표발의 하였다.

최근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새 정부 출범에 국정 공백의 위기가 발생하면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 또는 정부가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 신속처리를 요하는 법률안 여부를 표시할 수 있으며, 국회의장은 이를 신속처리를 요하는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는 신속처리를 요하는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은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국정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조직 개편안 등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 중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처리를 위한 특별 절차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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