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문경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1만592건 16억4천7백만원
|
|
14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
|
|
2012년 12월 13일(목) 13:37 [주간문경] 
|
|
|
| 
|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는 2012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592건 16억4천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있으나, 1,000cc이하 경형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과세된다.
자동차세 납기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은행 CD/ATM에서 납부하는 경우 타사카드를 이용하면 기기 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또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방세납부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14일부터는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포인트납부서비스’제도가 첫 시행된다. 적용대상 카드사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등 10개사이며, 이용방법은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사이트에 접속해 적립된 포인트 사용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 만큼 시민들은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