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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하세요

번호판 미부착 운행시 과태료 50만원

2012년 07월 21일(토) 08:34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시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당초 6월 30일까지 받았으나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 소유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신고를 받고 있다.

사용신고시 구비서류는 보험가입증명서, 본인신분증사본, 번호판대금(9천원)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번호판 미부착 차량 운행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게 되며, 사고발생시에는 상대방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니 꼭 사용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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