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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불법 배출하면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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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8월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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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12일(목) 16:0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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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생활쓰레기를 불법 배출하면 과태료 20만원을 내야한다.
문경시는 지난 5월부터 깨끗한 문경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생활쓰레기 배출하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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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생활쓰레기는 재활용가능 쓰레기 타는 쓰레기(붉은 봉투), 타지 않는 쓰레기(흰색봉투)로 반드시 분리해 배출하고, 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며, 기타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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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시는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을 이․통장과 새마을남녀지도자, 바르게살기, 생활개선회원 등 1,570명을 대상으로 읍면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지도자들이 앞장 서 실천하고 주위에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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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또한 공무원과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연보호협의회회원들과 합동으로 37회에 걸쳐 야간 불법쓰레기 단속을 실시하여 검은 봉투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배출한 71명에게 계도장을 발부했다.
시는 7월까지는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불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8월부터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권상원 환경보호과장은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한 양만큼 소각이나 매립을 하지 않게 돼 소각처리비용과 매립장 조성비용 등을 아끼게 돼 결국 시민들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며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은 환경도 깨끗하게 만들고 자원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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