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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시내 차량 제한속도 다음달부터 시속 60→50㎞ 하향

2020년 07월 22일(수) 11:21 [(주)문경사랑]

 

↑↑ 문경시내 안전속도 5030 범위 및 제한속도.

ⓒ (주)문경사랑

문경지역의 도심 구역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다음 달부터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문경경찰서는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지역 중심부를 관통하는 모전로는 차량 제한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조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그 외 도로는 40km/h에서 30km/h로 하향 조정됐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차량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문경시내 도로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속도 표지판과 노면표지를 교체하면서 변경된 제한속도가 적용된다.

지역 내 제한속도는 △당로교(모전오거리∼대조교차로), 중앙로(영강교∼옛골식당), 호서로(재활센터∼흥덕동 546-2)는 40km/h △모전로(모전오거리∼공평회전교차로) 50km/h △모전로(모전오거리∼점촌육교) 60km/h △공평회전교차로(20km/h) 제외 시내 전 지역이 30km/h로 적용된다.

내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문경경찰서는 신기·유곡동, 문경읍, 영순면, 호계면, 동로면, 마성면, 농암면 소재지에도 30km/h 속도제한구역을 운영할 계획이다.

변인수 문경경찰서장은 “날로 고령화 되고 있는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속도5030’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변경된 제한속도를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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