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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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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재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받은 사업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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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27일(토) 10:17 [(주)문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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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소규모 사업에 설치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사업장의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머지 저감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문경’을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3억5천만원(자부담 10% 포함)이다.
문경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허가 받은 사업장 대상이며,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우선 지원대상은 △노후 보일러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기준초과 시설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이다.
지원받은 방지시설에는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하고 3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지원사업 참여는 오는 3월 19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경시청 환경보호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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