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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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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4일(목) 18:30 [(주)문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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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의회(의장 김창기)는 22일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1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의원발의 안건인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2021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4건 총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문경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본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280억 원(3.85%) 증가된 총 7,550억 원(일반회계 6,550억 원, 특별회계(공기업포함) 1,000억 원)이며, 일반회계 중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 문경새재아리랑제 개최지원, 귀농인 보금자리 리모델링 지원, 문경약돌축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등 35개 사업에 24억6,500만 원을 삭감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열체크기와 공기살균기 구입비, 새마을시설물 보수비 등 10개 사업에 22억6,55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특별회계(공기업포함)와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했다.
김창기 의장은 “문경시의회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남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신축년(辛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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