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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첫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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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후진 시의원 대표발의로 임시회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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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28일(화) 17:10 [(주)문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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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는 무장애 도시를 위한 조례가 경북도에서는 처음으로 문경에서 제정됐다.
문경시의회 진후진 의원은 지난 21~22일 열린 제236회 임시회에서 '문경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의결됐다.
'무장애 도시'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이 같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문경시는 모든 시민이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의 시설물과 도로·교통수단·여객시설 등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게 됐다.
이 조례는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진후진 문경시의원은 "무장애 문경은 장애인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융합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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