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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한시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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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17일(화) 18:10 [(주)문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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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상권 침체와 매출감소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제38조’규정을 적용해 문경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2,400여 상가이며, 수도요금 부과기준 업종이 영업용, 욕탕용 및 전용공업용의 4월 부과분부터 3개월 간 30%를 감면한다.
단, 관공서 및 금융기관, 공기업, 기존 감면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등은 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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