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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56): 아시아의 영토분쟁-독도(獨島)(7): 쇼군, “울릉도는 조선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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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3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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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조선>은 명(明)나라 해금(海禁)정책의 영향을 받아 1435년까지 울릉도의 주민을 모두 육지로 옮기고[刷還政策] 1511년까지는 수토사를 보내 섬을 살폈지만, 이후 180여년 간은 방치해 두었다. 수토사는 1694년 부터 1894년까지 다시 활동한다. 이러한 해금정책은 일본도 마찬가지여서 <에도막부>는 네델란드와 나가사키(長岐) 한 곳에서 교역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쇄국(鎖國)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울릉도를 갈 때는 막부로부터 “도해 면허(渡海 免許)”를 얻어야 했다. 한.중.일 동양 3국이 비슷한 해양정책을 실시했다고 보면 된다. 일본으로 피랍된 안용복, 박어둔 두 사람은 돗토리번에서 심문을 받고 나가사키(長崎)와 대마도(對馬島, 막부 시대 조선과의 무역 창구)를 거쳐 다시 고국인 조선(朝鮮)으로 돌아 온다.
돗토리번에서는 번주가 울릉도를 돗토리의 섬[관할]이라고 우기지도 않고 두 사람을 잘 대접했다. 안용복은 (조선에 돌아와) “일본의 관백(關白, 막부의 정무를 총괄하는 고위 관직)이 ‘울릉도는 조선 땅’이라는 서계(書契, 외교문서)를 써주었는데, 대마도에서 현지 관리들에게 빼앗겼다”고 후일 비변사(備邊司, 조선 중종 때 설치한 주요 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술했다. 이 일을 계기로 두 나라 사이에 3년에 걸친 ‘울릉도 쟁계’(일본에서는 이를 ‘다케시마 일건[竹島 一件]’이라고 한다)라는 외교적 다툼[분쟁]이 시작된다.
한번 살펴보자. 대마도는 안용복, 박어둔을 조선에 송환하면서(1693년 봄에 납치됐다가 겨울에 돌아온다.) 대마도(당시 대마도는 조선과의 무역과 외교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다)의 2인자인 귤진중(橘眞重, 타다요자에몽, 多田與左衛門)을 부산에 있는 왜관(倭館, 조선 시대 왜인이 통상하던 장소로서 지금 부산에 설치돼 있던 관사)으로 딸려 보낸다.
귤진중은 “죽도(울릉도)는 일본 영토이니 조선 어부들이 죽도로 오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서계를 조선 정부(예조 참판)에 보낸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그의 요구를 물리치고 “조선 땅인 울릉도에 일본인들이 절대 오지 말아야 한다”라는 서계를 귤진중에게 회신했다. 그는 그 내용을 두고 조선과 논쟁을 벌였으나 판세가 불리해 지자 대마도주의 사망(제4대 대마도주 종의륜, 宗義倫 1694년 사망)을 계기로 돌아가 버렸다. 대마도는 일본 본토와 달리 척박한 관계로, 오랫동안 울릉도를 탐을 내왔다.
그래서 울릉도에 대한 돗토리번과 대마도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시간이 흘러(1694~1695 사이 일본과 조선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서로 자기 땅이라고 다투었다), 그 동안 쓰시마 후추번[對馬府中藩, 에도 막부 300개 번 중의 하나로 대마도와 규슈 일부를 다스렸다], 돗토리번 등으로부터 조선의 울릉도에 대한 입장을 보고받고 이를 정리해야될 때가 왔다고 생각한 <에도막부>의 쇼군[征夷大將軍]은 쓰시마 번주와 돗토리 번주 등 관련 번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실 확인에 들어간다. 쓰시마번주로부터 울릉도의 필요성을 들었던 터라, 다른 당사자인 돗토리번주에게 묻는다. 전에 말했듯이 돗토리번은 울릉도에 대한 욕심이 쓰시마번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래서 쓰시마로부터 고약한 보고를 받은 쇼군은 좀 중립적인 돗토리에게 묻는다.
쇼군 : “울릉도가 어느 나라에 가까운가?”
돗토리 번주 : “예, 울릉도는 일본보다 조선에 가깝습니다”
쇼군 : “울릉도에는 일본인들이 살고 있는가?”
돗토리 번주 : “아닙니다. 살지 않습니다. 울릉도에는 1년에 한번씩 도항(渡航) 했지만, 살지는 않습니다”
쇼군 : (잠시 생각을 가다듬는 듯 하다가) “그럼, 우리 일본인이 살지도 않고 조선에 가깝다고 하면, 울릉도는 조선 땅이다“
돗토리 번주 : “네, 울릉도는 우리 돗토리번이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쇼군 : “울릉도와 비슷한 섬이 또 있는가?”
돗토리 번주 : “네, 울릉도 근처에 마쓰시마(松島, 현재의 독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쇼군 : 그 섬은 너희 영지(領地)인가?“
돗토리 번주 : “아닙니다. 마쓰시마는 울릉도로 가는 도중에 있는 작은 섬이고 가끔 들려서 기항지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쓰시마는 일본의 어떤 구니[國]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해,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의 영지가 아닐뿐더러 일본 영토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돗토리 번주의 대답에 함께 있던 쓰시마 번주는 반대 의견은커녕 말 한마디 못했다. 어디 앞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과정을 거쳐 에도막부는 1696년 1월 28일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여기에는 당연히 독도 도해 금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울릉도가 조선 영토로 인정된 이후 일본인들이 울릉도로 건너가기 위한 기항지로 사용된 독도에도 가지[渡海] 못하게 됐다.
울릉도에 2년에 한번 씩 몰래 건너 가던 <오야(大谷)가[家門] 문서>에도 쓰여 있듯이 “독도는 울릉도에 속하는 섬(竹島內松島)”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17세기 중반 일본이 독도를 왕래한 사실이 있으나 17세기 말 독도를 ‘일본 영토 외[外]’ 즉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것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이상하게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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