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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40): 아시아의 영토분쟁-센카쿠열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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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3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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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최근의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지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에 대해 중국측은 계속 도발을 하고 있다. 일본측 자료를 보면 중국은 2017년 한 해 동안 수십 차례나 센카쿠 열도의 영해를 침범했고, 새해(2018년) 1월 7일과 15일에도 해경선 4척이 <센카쿠 열도>의 12해리 영해를 침범했다가 물러갔고 원자력 잠수함이 접속수역으로 지나 다녔다. 일본측은 중국 해경(海警) 순시선은 비교적 자주 영해나 접속 수역을 침범하지만, 해군 잠수함이 수중으로 나타난 것은 2013년 이래 6번 째라고 밝혔다. 중국은 계속 문제를 일으켜 주목을 끌면서 이 지역이 ‘분쟁(紛爭)지역’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이렇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선점이론(先占理論, ‘선점’은 말 그대로 주인이 없는 지역, 즉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지역을 먼저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으로 보나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제3조,1951) <미일상호방위조약>(제5조,1960), <오키나와 반환협정>(1971)에도 센카쿠열도는 류큐(琉球)열도의 일부로 표기돼 있기 때문에, 센카쿠열도는 국제사회가 인정한 일본의 영토라고 말한다. 또 이 모든 과정에서 중국은 전혀 반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또 1895년 이래 일본이 이 섬들을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대만 포함)은 사료(史料)에 나타났듯이 15세기부터 센카쿠 열도는 중국의 고유 영토이며, 1895년 일본 각의의 결정은 비밀리에 이루어져 중국이 항의하거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센카쿠열도가 청일전쟁의 패배로 인해 대만(타이완)과 함께 빼앗겼던 영토이므로, 카이로 선언(1943)과 포츠담 선언(1945)에 입각해서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한다.(카이로 회담은 연합국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난 뒤, 일본과의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토의한 회의로, 여기에서 ‘한국의 독립 문제’ 그리고 ‘일본이 1차 대전 이후 약탈한 영토를 반환하는 문제’ 등이 처음으로 논의됐다) 중국은 이 섬이 대만(臺灣)과 푸젠(福建)성 지역의 어부들의 전초 기지로, 어로기에는 중국 어부들이 몇 달씩 이 섬에서 살기도 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또 일본의 실효지배 주장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였다고 반박하면서, 이 섬이 중국령이라는 역사적인 사료(史料)는 차고 넘친다고 말한다.
또 제3자인 미국은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나설 입장이 아니지만, 일본의 통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한 센카쿠열도는 <미일안보조약>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약 중국군이 무력으로 센카쿠열도를 점령해서, 관할이 중국으로 바뀌어 버린다면 그 때에는 미일안보조약 상 보호 대상이 아니게 된다는 좀 애매한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스스로 센카쿠를 지키지 않으면 미국도 센카쿠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정확한 입장이라는 설명이다(2011.2,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미일안보조약 상 미국의 개입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상의 자동 개입과 달리,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 놓인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측의 영유권 주장은 1968년 이후 본격화됐다. 왜 1968년인가? 그 이유가 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대로(南中國海 分爭(4)) UN 산하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에서 실시한 아시아 근해지역 광물자원 조사 결과가 1968년 10월 발표됐는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해역에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에 버금가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해가 바로 1968년이다. 이후 관련국들은 해저 자원 탐사를 서둘렀고 상당량의 원유와 천연가스의 매장을 확인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60년대에는 포항, 해남 등 육지에서 석유 매장 가능성을 조사하다가, 1970년 1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하고 대륙붕에 대한 석유 탐사를 본격화했다. 대만도 1970년 8월 입법원(立法院)에서 ‘해양유전 탐사와 채굴 조례’를 통과시키고 센카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
그 뒤에 발표된 내용이지만, 미국 에너지정보국(EAI)은 동중국해 해역에 6천만 배럴 내지는 1억 배럴의 원유와 280억에서 560억 입방m 정도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측의 조사 보고는 이보다 더하다. 중국측은 이 해역에 700억 배럴에서 1,600억 배럴의 원유와 7조 입방m 정도의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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