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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31): 아시아의 영토분쟁 동중국해 분쟁 (1)

2018년 11월 12일 [주간문경]

 

바다의 이름은 그걸 부르는 사람(이나 국가)의 위치(나 입장)에 따라 다 다르다. 특히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다의 이름'에 대한 입장이 강경해 진다. 우리가 동해라고 부르는 바다는 일본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일본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해서는 본래의 이름인 '동해'로 불러 달라는 시정 노력이 한국 측에서 진행 중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방어 또한 만만치 않다. 우리가 황해 또는 서해라고 부르는 바다는 중국에서는 당연히 동해로 통한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 볼 중국해도 마찬가지이다. 중국해는 일반적으로 동(東)중국해와 남(南)중국해로 나뉜다. 동중국해는 우리 서해와 제주도 남쪽, 일본 규슈 서쪽에서부터 타이완에 걸쳐 있는 바다를 말한다. 국제수로기구(IHO, 1921년 IHB로 출발해, 1970년 IHO로 바뀌었다)가 1953년 발간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 Limits of Oceans and Seas> 제3 판에 따르면 동중국해의 해역은 124만9천k㎡에 이른다. 이 동중국해 해역의 지하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어서 한국,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등 3 나라 사이에서 분쟁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동중국해는 한반도에서 시작된 수심 200m 미만의 바다가 완만하게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오키나와 앞에서 깊이 8,000m의 거대한 해구(海溝)와 만나는 특수한 지형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런 지형적 특징과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대륙붕의 영유권이 귀속된다'는 자연 연장설(Natural Prolongation)을 근거로 제7광구(제주도 남쪽과 규슈 서쪽 사이 해역 8만㎡에 이르는 대륙붕을 말하는데, 석유 매장 가능성이 아주 높아 한․일 두나라가 협정을 맺고 공동 개발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의 하한선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당연히 여기에 반대한다. 2012년 중국은 한국이 주장하는 대륙붕이 중국이 주장하는 대륙붕과 겹치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오키나와 앞바다의 깊은 해구(海溝)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없고, 그 대신에 "한국이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을 연장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동중국해의 대륙붕 문제(제 7광구)보다도 한국과 중국이 마주하고 있는 서해상의 대륙붕 문제(제 1,2,3,4광구)가 더 현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중국과의 서해 대륙붕 문제에 있어서는 대륙붕의 자연연장설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서해는 하나의 대륙붕인대다 중국에서 흘러나온 토사가 대륙붕의 3분지 2를 덮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이를 근거로 서해 대륙붕의 3분지 2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7광구와는 반대로, 두 나라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른 중간선을 주장하고 있다. 서해는 폭이 좁아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200해리를 의미한다)과 대륙붕을 200해리로 설정할 수 없으므로 중간선 원칙으로 대륙붕의 경계를 정하자는 것이다. 한.중 두 나라는 1996년부터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973년 3월 제2광구 조광권자인 미국의 걸프 사가 시추작업을 하다 유징(油徵)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해군 함정이 시추선 1마일 근처까지 접근해 사흘 동안이나 무력시위를 하는가 하면, 2001년 한국석유공사 탐사선이 제2광구에서 탐사를 하다 중국 해군 함정의 경고와 방해로 배를 되돌린 적이 있었다.
바다는 파도만 거친 게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대륙붕 영유권 분쟁의 본질은 대륙붕에서 채취한 자원의 소유권에 있기 때문에, 피도 인정도 없다는 것이 정설로 통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런 면에서 아주 '촌스러울 정도로' 집착이 강하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주고 있는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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