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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82): 아시아의 영토분쟁- 독도(33):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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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01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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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내용에 관한 관련국의 협의가 막바지에 이른 1951년 6월, 한국은 영토 조항과 관련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물론 대마도, 파랑도(이어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미 국무부에 보낸다.
그 과정이 기가 막힌다. 강준식이 지은 <독도의 진실>(2012)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그 과정을 정리해 본다. 1951년 4월 초, 피난수도 부산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법무부 홍진기(1917~1986) 법무국장은 일본 신문에 실린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초안을 보고, 일본인 귀속재산과 영토조항 등의 내용이 걱정스러워 대학 선배이기도 한 유진오(1906~1987)당시 법제처장을 만나 상의한다.
“원문은 어디 있소? 우리도 이해 관계국인데 초안이 오지 않았겠소”(유진오) “그 점은 잘 모르겠습니다”(홍진기), 이런 대화가 오간 끝에 알고 보니, 이미 2주일 전에 <평화조약>의 초안이 도쿄의 연합국최고사령부로 부터 이승만 대통령 앞으로 왔었는데 총리실 공무원이 그냥 서랍에 처박아 둔 것이다.
아무리 나라가 전쟁 중이고, 정부가 수립된 지 3년에 불과하다지만, 정말 한심한 일이었다. 그래서 유진오 법제처장은 부산에 피난 와 있던 사학자 육당 최남선(1890~1957)에게 의견을 구하는데, 육당은 소문난 천재라, 독도에 관한 역사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어 유진오 박사는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대마도도 우리 영토라고 수차례 말씀했는데 근거가 확실한가요?” 육당은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그 대신 육당은 “우리나라 목포와 일본의 나가사키(長崎), 중국의 상하이(上海)를 연결하는 삼각형의 중심쯤 되는 해중(海中)에 ‘파랑도’라는 섬이 있는데 표면이 대단히 얕아서 물결 속에 묻혔다 드러났다 하지만... 차제에 우리나라 영토로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였다. 파랑도, 이어도라 하는 이 섬은 섬이 아니라 암초로서 1900년 영국 상선 소코트라호에 의해 발견돼 국제적으로 ‘소코트라(Socotra) 암초’로 통하고 있었다.
이런 곡절 끝에 한국은 앞에 말한 대로 대마도와 파랑도, 독도가 모두 한국 땅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미 국무부로 보낸다. 이 대목에서 유진오 박사는 회고록(<유진오 회상록-구름위의 만상>,1966)에서 “미심쩍기는 했지만 해될 것은 없다 해서” 독도와 함께 대마도, 파랑도 까지 우리 영토라고 하는 의견서를 미국에 보냈다고 나온다. 이게 1951년 6월, 앞에서 살펴보았던 (a)항을 이렇게 수정해 주도록 요청한다.
“... 한국 정부는 제2조 (a) 항을 ‘1945년 8월 9일 한국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파랑도를 포함한 일본의 한국 병합 이전에 한국의 일부였던 도서(島嶼)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을 확인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의견서는 미국이 한국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우리 땅이 되면 좋고, 안 되어도 해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근거나 자료도 없이 공식적인 외교문서에 대마도와 파랑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미국으로 하여금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 일본 땅이라는 일본측의 간교한 주장을 믿도록 하는” 커다란 실책을 범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 그 뒤에 이어지는 상황을 더 살펴보자.
이 의견서를 접수한 미 국무부는 문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7월 9일, 주미 한국대사 양유찬(1897~1959, 의사 출신의 외교관)을 불렀다. 부른 사람은 대일 강화조약의 전권을 위임받은 존 F. 덜레스(John Foster Dulles, 1888~1959) 국무부 고문이었다. 덜레스 고문은 대일(對日)평화조약에 관한 대통령 특사도 겸하고 있던 실세였다.
양 대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관심 사항인 대마도 문제에 대해 덜레스와 대화했으나, 덜레스는 “대마도는 오랫동안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지위에 변동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역사적 사실도 대충 그랬다. 한국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대마도에 대한 주장을 철회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한국 정부는 양유찬 대사에게 “대마도는 포기하더라도 독도와 파랑도는 계속 주장하라”고 훈령을 내린다. 7월 19일 양 대사는 덜레스 특사를 다시 만나, 이 주장을 담은 공한(公翰)을 전달하면서 자연스레 면담이 이어졌다.
“(공한을 다 읽고 나서) 독도는 어디 있습니까?”(덜레스)
“.....” (양 대사)
“파랑도는 어디 있나요?”(덜레스)
“.....” (양 대사)
“독도와 파랑도는 일본해[동해]에 있는 작은 섬들인데, 대체로 울릉도 부근에 있습니다”(한표욱 일등서기관)
암초인 파랑도[이어도]가 어떻게 섬이며, 서남해에 있는 이 암초가 어떻게 동해의 울릉도 근처에 있단 말인가? 기가 막힐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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