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세계의 영토분쟁(81): 아시아의 영토분쟁-독도(32):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3’
|
|
2019년 04월 19일 [주간문경] 
|
|
|

| 
| | | ↑↑ 강성주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지난번에 살펴본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2조에서 한국 영토 문제는 제일 먼저 다뤄진다.
이 조항 (a)항은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이 조약문에는 제주도가 <퀠파트,Quelpart>로, 거문도가 <포트 헤밀턴,Port Hamilton>으로, 울릉도가 <다줄레,Dagelet>로 표기돼 있다.
그 이유는 제주도의 경우 네덜란드 상선 퀠파트 호가 1642년 처음으로 발견하고, 하멜의 <표류기> 등을 통해 제주도의 존재가 서양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이 상선 이름을 따서 제주도를 불렀기 때문이다.
거문도를 Port Hamilton으로 부른 것도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남해의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거할 당시(1885.4~1887.2) 영국 해군성 장관이 George Hamilton이었는데, 영국이 그의 이름을 따서 해도에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 퍼져, Port Hamilton이 된 것이다.
그리고 울릉도는 1787년 5월 프랑스 라페루즈(La Perouse)탐험대가 발견해(?) 자기 나라의 저명한 천문학자인 라포트 다줄레, Lapaute Dagelet의 이름을 따서 ‘Dagelet, 다줄레’라고 붙였는데, 이 섬 이름의 작명에는 제국주의의 그림자가 진하게 남아있다.
하여튼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섬 중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적혀 있는데, 독도가 빠져 있다. 이것이 문제였다.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결의한 일본 각의가 문제의 출발이라면 일본의 패전[한국의 독립]을 계기로 영토 문제가 바로 잡혀야 하는데, 이것이 패전국 일본과 승전한 연합국 사이의 <평화조약>에서 정의롭게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것이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뜻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십여 차례에 걸쳐 [초안 제시 ->관련국 의견 수렴 ->수정] 등의 절차를 거쳤는데, 우리나라가 당시 정부가 수립된지 일천하고 이어 북한의 침략으로 6.25전쟁을 겪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정부[외교부]가 초기에 큰 실수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좀 자세하게 차례대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전쟁 중인 나라가 항복했다고 해서, 전쟁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항복으로 전투행위는 끝이 나지만, 그 다음 순서가 남아 있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
추가 전쟁을 막고 또 전쟁에 이긴 나라들은 전쟁에 든 비용[戰費]을 패전국으로부터 받아내야 하고, 또 애초 전쟁의 원인이 됐던 여러 문제들을 정리해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러일전쟁(1904~1905)의 경우를 보자. 이 전쟁은 중국[淸]이 물러난 뒤 공백 상태인 한반도와 만주의 패권을 놓고 다투던, 일본과 제정러시아 사이의 전쟁인데, 1904년 2월 일본의 선공으로 시작된 여러 전투에서 러시아는 거듭 패퇴했고, 설상가상으로 1905년 초부터는 제정러시아에서 농민과 노동자들이 반정부 시위를 시작한다.
일본은 사력을 다해 싸웠다.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하기 어려워진 두 나라는 미국의 중재로 8월 10일 부터 미국의 포츠머스(Portsmouth)에서 만나 평화회담을 시작해, 9월 5일 평화조약에 서명한다.
두 나라 사이에 합의된 내용은 6개항이지만, 주요 내용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화를 인정한다, 만주는 하얼빈을 경계로 두 나라가 나누어 갖는다. 러시아는 배상금을 내지 않는 대신 북위 50도선 이남의 사할린 섬[南樺太]을 일본에게 할양한다” 등이다.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의 원인이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지배권 확대라면, 일본은 거의 그 목적을 달성했고, 전쟁 비용은 러시아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더 싸우려면 싸우자”고 버티는 바람에 돈으로 받지 못하고 불모지에 가까운 사할린 섬의 남쪽 반(북위 50도선 이남의 36,000㎢)을 받는데 그쳤다.
러일전쟁의 예를 살펴봤지만,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게 평화회담의 역할인데, 일본은 태평양전쟁에서 미국, 영국, 중국을 비롯한 48개 연합국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입장 정리가 좀 복잡했다. 그래서 평화조약은 1945년부터 준비해 1951년에 서명(발효는 1952.4)이 가능했던 것이다.
다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으로 돌아가자. 이 조약의 영토 조항이 처음부터 독도가 빠져 있었던 게 아니다. 1949년 3월 19일에 나온 1차 초안에는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에 독도 즉 리앙쿠르락스Liancourt Rocks)가 분명하게 표기돼 있었다.
“일본은 이로하여 한국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및 리앙쿠르록스(다케시마)를 포함한 모든 앞 바다의 작은 섬에 대한 모든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 (Japan hereb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 and all minor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Island, Port Hamilton, Dagelet Island(Utsuryo Island) and Liancourt Rocks(Takeshima).)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에 독도가 분명히 포함돼 있었다. 11월 2일에 나온 제 5차 초안까지 독도가 명기돼 있었다.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내용이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000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