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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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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15일(금) 12:19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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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창식
아름다운선물101
점촌1동 산악회 | ⓒ (주)문경사랑 | “저는 합의를 못하겠어요.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1층 형사조정실에서 조정위원들이 폭력 학생들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애써 조정을 하던 중이었다. 그때, 가해자 측 보호자가 조정에 반대하였다. 조정위원들의 표정이 난감해지는 듯하더니, 곧 침착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조정위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다면 한 발 양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들이어서 그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니, 서로의 입장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로 쉽게 조정이 되지 않았다.
검찰에서는 사기 등과 같은 재산범죄와 폭력 및 명예훼손 등과 같은 고소사건 및 일부 형사사건의 경우 양당사자들의 동의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형사조정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하여 가해자에게는 처벌을 면하게 하거나 형을 감경 처분하는 등 선처를 함으로써 일률적인 형벌을 지양토록 하고, 피해자에게는 현실적으로 범죄피해의 회복을 하게 하여 결국, 당사자들은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이익을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혜택은 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그들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피해보상금에 대한 간격이고, 또 하나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다.
둘은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밀접하게 얽혀 있다. 피해자 측 주장은 사건 이후 가해자 측에서 사과나 치료비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성의가 없다는 것이고, 가해자 측에서는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은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모든 피해 배상을 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견이 좁혀질 무렵, 가해 학생의 한 어머니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일부 가해자 측에서 단순 상처에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그들이 불리한 입장에 있는 자신들로부터 터무니없는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이유였다.
조정위원들은 다른 보호자들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조정에 동의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알고, 다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보호자를 집중적으로 설득하였다. 그것은 모정에 호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몇 번의 설득과 다른 보호자들의 도움으로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다.
검사실에서 근무하면서, 사소한 사건의 경우 검사로부터 양 당사자에 대한 합의를 부탁받고 전화 몇 통화로 합의를 하게 한 적이 더러 있었다.
그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가해자 측을 채근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였다면, 지금의 형사조정은 그와는 달랐다.
법률전문가와 덕망 있는 지역유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양당사자들을 대등하게 존중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살펴보면, 조정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은 경청(敬聽)이다. 피조사자들의 불필요한 듯한 말을 끊어 버리고 필요한 말을 먼저 하는데 익숙한 수사관의 입장에서, 오랜 시간 조정위원들이 경청하는 모습은 사실 낯설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조정위원들 앞에서 그동안의 상처를 위로받고 마음을 열어 놓으며,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양보는 믿음에서 비롯되고 합의에 이르는 마음은 양보이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덜어 양보를 이끌어내는 그들을 조정의 달인이라고 하겠다.
“고맙습니다. 애썼습니다.”
웃으며 조정실을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잠시의 실수를 뒤로 하고 곧 사회로 나갈 그들의 귀한 아이들이 더 없이 밝고 건강하기를 기원했다.
010-9525-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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