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4-17 오후 06:02:50

종합행정정치출향인사회/복지/여성산업문경대학·교육문화/체육/관광사람들길 따라 맛 따라다문화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독자투고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결혼

부음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문경시의회 외부개입 배제 정상화 촉구

의정동우회 23일 성명서 발표

2011년 11월 24일(목) 13:37 [주간문경]

 

전직 시의원들의 모임인 의정동우회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경시의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했다.

성명서

문경시의회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문경시의정동우회 회원들은 작금의 문경시의회 사태를 보고 깊은 생각과 고심 끝에 문경시의회와 의원들에게 강력한 충고와 조언을 하고자 한다.

후배 의원들은 선배 의원들의 간절한 바람을 결코 저버리지 말고 명심하기 바란다.

문경시의회는 문경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시민의 뜻을 수렴하여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시켜 시민들의 안녕과 복된 생활이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지방자치 시대가 다시 열린지 어언 20여년이 되었다. 1961년 해산된 후 1991년에 부활되어 현재 6대 의회에 이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제도적 미비로 인한 무보수 명예직 속에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헤쳐 가며 오직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지방자치에 부응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 지역 발전 방향 모색은 물론 지역 이미지 대외 홍보 등에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에 의장․부의장을 불신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유례없는 사태로 인해 문경시의회에 크나큰 오점을 남긴 것이다.

우리 문경시의정동우회는 초대부터 참여했던 선배 의원들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며, 시민들께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지역과 의회의 이미지 손상에 대해 한없는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절감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경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에는 등한시 하고, 서로 무리를 지어서 불신을 하며 다투고 힘겨루기를 하는 꼴불견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정동우회는 이미 의회의 과정을 거쳐 나온 선배 의원으로서 연대 책임감을 느끼며 몇 가지 충고를 하는 바이니 6대의원 모두는 심사숙고 하여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요구한다.

첫째, 문경시의회는 입법기관 고유의 정통성을 확고히 회복할 것.
-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할 것이며, 의무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뜻을 받들 것.

둘째, 의원이 되고자 마음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말라.
- 출마하여 선량한 시민들께 약속하고 맹세했던 마음이 변치 않고 있는지 반성을 하라. 시민들은 현명하다. 시민들은 현 의원들의 행동과 마음을 모두 꿰뚫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셋째, 내가 지역을 위해,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고백하라.
-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하고 있다면 시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 시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비굴함을 보이지 말고 의원직을 버릴 각오로 시민 앞에 나서라.

넷째, 올바르지 못하고 그르침이 보일 때는 즉시 바로 잡도록 하라.
- 의회는 다른 어떤 권력도 간섭하지 못한다. 모든 것은 의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1961년 해산된 후 30년만인 1991년 부활되어 현재 6대 의회까지 20여 년이 되었다. 이제 지방의회는 장년기에 접어들어 더욱 성숙하고 안정되고 도약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의원들은 더 연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분발할 것을 요구한다.

지방자치법상 기관 대립형인 지방의회는 지방지치 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의 지위와 조례의 제․개정 등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지방제정법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도 가진다.
의결권, 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보고 및 자료요구권 등이다. 이 번 의장, 부의장 불신임권과 관련하여 자율권이란 무엇인가?

자율권이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의회의 자율권 중에는 의장, 부의장 불신임권이 보장되어 있다. 지방지치법 제49조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또 3항에는 불신임 의결이 있는 때는 의장 또는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의회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간섭 배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문경시의회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기 바란다. 그것이 정당하지 못할 때에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며 일단 자치법의 규정에 따르기를 바란다.

선량한 문경시민들은 규정이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며 다만 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랄 것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하고 있는 문경새재 영상단지 등 현안문제들로 인해 일부 시민들은 술자리 등에서 의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난무하고 있음을 볼 때, 한때 나마 같은 길을 걸었던 전직의원으로서 시민들께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부디 시의원들이여!
시민들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짜내어 이번 불신임 사태뿐만 아니라 의회에 쌓여 온 모든 문제들을 일괄 타결해 주기를 우리 의정동우회 회원들은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2011년 11월 23일

문경시의정동우회 회원 일동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 새롭게 아름답게 찾아온 ‘2

문경시 점촌점빵길 빵 축제 특별

문경시 베트남 까마우성 계절근로

문경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장애인

점촌 원도심에서 제2회 점촌점빵

영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

문경시보건소 찾아가는 감염병 예

문경교육지원청 중등 신규 및 저

문경시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

창간사 - 연혁 - 조직도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주간문경 / 사업자등록번호: 511-81-13552 /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2길 38(점촌동) / 대표이사: 남정현 / 발행인 : 남정현/ 편집인: 남정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정현
제호: 인터넷주간문경 / 등록번호: 경북 아00151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일 2010.10.28 / mail: imgnews@naver.com / Tel: 054-556-7700 / Fax : 054-556-9500
Copyright ⓒ (주)문경사랑.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