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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횡령등 부부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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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28일(목) 15:51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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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는 28일 아파트관리비와 하자보수보증금 등 1억 7천여만원을 횡령한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 A모씨(여·36·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와 남편 B씨(4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작년 9월 문경시 흥덕동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일하며 남편과 짜고 아파트를 수리하겠다며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수보증금 2억1천여만원을 받아 이중 1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아파트 관리비 중 가공의 직책인 영상기사 급여 명목으로 1천900만원을 빼돌리고, 남편 B씨는 가스설치자격증을 이용해 입주자로부터 가스설치비를 법정한도의 2배인 5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19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공범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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