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법개혁은 판·검사의 공정한 사법권 행사부터
|
|
이한성 의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참석
|
|
2011년 04월 02일(토) 11:08 [주간문경] 
|
|
|

| 
| | | ⓒ (주)문경사랑 | |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4월 1일 개최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회정의는 사법제도의 주 행사자인 법관과 검사가 약자 편에 서서 공정하게 사법권을 행사할 때 비로소 세워진다고 말했다.
이한성 의원은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에서는 전국에 걸친 사건을 중앙수사부에서 검찰총장이 직접 챙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하지만, 중앙수사부에서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전국적인 수사지휘, 정보 배포, 수사기법 전파 등의 역할을 하는 방안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검사의 수사기능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공판중심으로만 간다면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한 해에 40~50만 건의 고소사건이 접수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를 모두 재판에 회부해 3~4년 뒤에나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며 “이런 것은 정의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어 “사법권이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 권한이 너무 커 간혹 비리를 저지르거나 권력자 편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정의는 사법제도의 주 행사자인 법관과 검사가 약자 편에 서서, 공정하게 사법권을 행사할 때 비로소 세워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
|
|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