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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대학 의원 등 시의원 5명 영상단지 새재지구 사업 반대 성명서 발표

장소이전 등 요구하며 강행시 등원거부 등 대응방침 밝혀

2011년 02월 16일(수) 14:10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탁대학 의원 등 문경시의회 의원 5명은 16일 문경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경시가 추진중인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새재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3주차장 등으로의 장소이전을 요구하며 반대하는 뜻의 성명서를 냈다.

ⓒ (주)문경사랑

탁 의원과 이응천, 노진식, 김휘숙, 안광일 의원 등 이날 회견을 한 문경시의원들은 이 사업이 이미 문경시의회에서 부결된 사안으로 새재지구의 보존을 위해 유상임대 계획을 철회할 것과 제3의 장소 물색, 공청회 실시 등을 요구했다.

ⓒ (주)문경사랑

이들은 자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경시가 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의사일정 불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현국 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민이나 시의원들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필요하면 이 사업에 대해 주민투표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경시는 시의원들의 입장에 대해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기자회견이나 입장 발표 등을 통해 사업의 추진과정과 타당성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 (주)문경사랑



성 명 서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새재지구조성과 관련 부지유상임대 운운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영상관광단지 추진경위(새재지구 등)

◦ 문경시는 상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7년 이수만 (주)이데아 등과 MOU를 체결하고 그당시 2조6천억을 투자하여 새재지구, 하내지구, 가은지구를 개발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후 4여년간 진척이 없다가 2010년 문경시의회 정례회에 시유지의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지분(현물)출자의 건이 상정되어 새재지구 야외음악당, 유희시설부지 주차장 등 16필지 13,000여평의 20%를 현물출자코저 하였다.

◦ 이에 의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사업주체자의 재정상태, 새재지구의 난개발, 특정인에 대한 특혜우려, 상리지구 기존 상권의 쇠퇴, 문경읍 온천지구 등 숙박시설업의 상권보호와 시민들의 반대 여론 등을 감안, 다른 장소는 검토되더라도 이 지역만은 보존하고 또한 개발을 이러한 방식으로는 제고되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2010년 12월 7일 과반수이상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 그후 시는 문경읍민에 국한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찬성을 유도하고 외부인에게 반대의원에 대한 외부인으로부터 찬성하라고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오던 중

◦ 2010년 12월17일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당시 본회의장에는 동원으로도 볼수 있는 문경읍민이 버스 2대에 편성 60,70여명이 본회의장에 참석하는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자율권에 의원들은 많은 고충을 겪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본회의에서도 부결되었다

󰊲 그로부터 문경시는 아무런 상의나 보고도 없이 지내오다

◦ 시는 부결된 안건인 현물출자건으로는 사업을 할수 어렵게 되자 당혹한 나머지

◦ 2011년 2월10일 문경시의회 제144회 제2차 본회의에 시의회나 시민의 뜻을 져버리고 당초 현물출자(20%)건을 변경 토지, 토지 유상대부(임대)로 하고 상초리 347-2번지외 14필지(10,858평)을 20년 (조건부 특약체결)조건으로 500여억원을 투자하여 당초 계획지로 시설하고 20년후 철거하고자 의회에 통보식으로 보고함으로써 의회나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집행부서간 충분한 검토도 미흡하게 아집과 독선적인 방법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다.

󰊳 2009.12.21. 경상북도 고시 제2009-537호로

경상북도는 문경새재도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하면서 이행조건으로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후 법령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공원사업 시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하라고 조건부 결정․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문경시는 시민께 공청회나 토론회도 한번없이 사업을 강행 처리코져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무시하고 급하게 추진하려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수 없다.

󰊴 문제점

① 역사성과 보존성(문경새재)

․ 문경새재는 조선시대 개통이후 600여년동안 잘 보존되어 오고 있는 국내 유일의 황토길이다.

․ 새재는 1,2,3 관문과 성벽이 사적 147호이며 토끼비리, 옛길박물관, 조령관과 주흘산 일원 등이 있어 도립공원으로서 천혜의 자연보고이다.


② 새재는 그후 분지인 토지에 너무 많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본래의 형상이 사라져 가고 있다.

③ 문경새재는 문경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훗날 후손에게 까지 훼손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문경을 넘겨주어야 한다.

④ 의회, 시민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밖에 볼수 없으며

⑤ 부지내의 과밀성, 11미터 높이의 콘도 등으로 지구내 조망권이 막히고 사업성사의 불투명
2003. 문경관광개발(주)에 문경시가 매각한후 문경관광개발(주)와 레저택 컨설팅과의 수년간에 걸친 분쟁의 재연 우려

⑥ 새로운 상업시설 유치로 새재지구 기존 상권의 유지 불투명

⑦ 문경새재 제1주차장의 주차료 수입이 2010년 1월에서 10월까지 2억6천여만원의 수입이 발생되었는데 시는 연간 2억6,500여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유상임대할 계획인데 이는 논리에 맞지 않는 탁상공론일뿐이다.

또한 제1주차장을 폐쇄하고 제3주차장을 활용시 동선이 너무 길어 새재의 접근성 문제로 크나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 결론

1. 문경시는 문경시의회로부터 부결된 안을 존중, 새재지구의 보존을 위하여 유상대부(임대)의 시행계획을 백지화, 철회하고

2. 새재지구 상권보호와 온천지구 등 숙박업소의 상권 활성화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3. 제3의 장소를 물색, 시민의 뜻에 따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되길 바람.

4. 장소선정의 원활을 기하려면 제3주차장 조성공사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할시 우리 몇몇 문경시의회 의원은 뜻을 모아 앞으로 모든 의사일정에 참여를 재고하고 지역을 아끼고 지키기 위한 여러 계층과 연대하여 끝까지 대처할 것을 연서하며 재삼 다짐하며 문경시의 이 건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촉구한다.


2011. 2. 16 .


문경시의회 의원 탁대학, 이응천, 노진식, 김휘숙, 안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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