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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관위 설․대보름 기간 특별단속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받으면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2011년 01월 24일(월) 11:34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민경)는 설·대보름을 전후해 지역 정치인들이 세시풍속을 이용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위반행위 발생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1월 24일부터 2월 20일까지 28일간 설․대보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기간 동안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역정치인들에게 공문발송, 방문·면담 등의 방법으로 「특별단속 사전예고제」실시 등 단속방침 및 주요 위반사례 예시 등을 안내했다.

특별단속기간 중 위반행위 신고사항을 상시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정치인 등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주관자는 물론 행사참석자를 대상으로 주요 정치관계법 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입후보예정자 등이 주민들에게 설·대보름 전후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행사를 주관·개최하는 단체의 대표자·간부 등이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찬조를 요구하거나 입후보 예정자 등이 대리인을 통하여 은밀하게 찬조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2012년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사전선거운동 등이다.

문경시선관위는 특별단속기간 중에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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