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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2010년 11월 23일(화) 11:39 [주간문경]

 

23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신현국 문경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형사 단독 송민경 판사는 신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이를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쓴 것인 만큼 지인과 종친들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은 것은 정치활동의 포괄적 특성상 정치활동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며 "지인과 종친에게서 받은 변호사비는 정치자금에 해당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그는 "신 시장이 변호사비를 충당하고자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친족이나 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줬다고 해도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볼 수 있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 당선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종친과 지인들에게서 후원계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1억4천700만원을 받아 변호사비를 충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구형받았다.

신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 시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신 시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씨는 벌금 500만원, 업자 김모씨 등 2명은 벌금 200만원, 신모씨는 벌금 100만원, 공무원 5명도 벌금 100만원씩이 각각 선고됐다.

문경시는 공무원들의 경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임이나 파면 등 신분상의 처분이 따른다고 밝혔다.

이들 공무원들도 모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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