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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 징역 2년 추징금 1억4천7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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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건넨 이모씨 등 11명도 징역 8월에서 벌금 100만원까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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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0일(수) 14:17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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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상주지청 심형석 검사는 9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신현국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2006년 신 시장이 친인척으로부터 1억4천700만원을 받아 변호사비로 사용한 것은 변호사비를 건넨 사람 가운데 공무원과 관내 업자 등이 포함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측은 이에 대해 "신 시장이 받은 돈을 전액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정치자금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신 시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신 시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씨는 징역 8월, 업자 김모씨 등 3명은 벌금 300만원, 공무원 4명과 친인척 3명은 벌금 100만원씩이 각각 구형됐다.
신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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