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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자 외국인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 8월 시행

2010년 07월 28일(수) 14:32 [주간문경]

 

문경시는 결혼이주자 외국인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8월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결혼이주여성은 국적을 취득할때까지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지 않아 자녀들이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거나 배우자 세액공제 근거자료 제출문제 등 다문화가정의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국적의 결혼이주 외국인도 신청에 의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신청자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했으며 누구나 보기 편리하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서,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등 주민등록업무에서 사용하는 민원서식 디자인 개선도 이루어진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8월에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일선 읍면동 민원창구에서 착오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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