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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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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수 사무국장 “선거법 위반이라는 악수(惡手)를 두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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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12일(월) 12:32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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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민문화회관에서 열린 입후보안내 설명회.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민경)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거입후보 등록절차에 대한 도움을 주기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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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삿말을 하고 있는 안장수 문경선관위 사무국장. | ⓒ (주)문경사랑 | | 설명회에 앞서 안장수 사무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돈 선거와 공무원불법선거 등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5대 중대범죄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이라는 악수(惡手)를 두지 말고 정정당당한 선거가 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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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명회에 참석한 선거관계자들. | ⓒ (주)문경사랑 | | 상주지청 심형석 검사도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중요절차인 선거를 정정당당하게 해야 한다”며 “돈, 거짓말, 공무원선거개입에 대해 중점관리를 할 것”이라며 참석자들에게 공명선거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경시선관위 김영훈 관리계장은 정당·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에 대한 교육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선거인에 대한 매수·향응 제공, 공무원 불법선거 개입, 대규모 불법 사조직 설치·운영, 공천헌금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비방·흑색선전 행위 등을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5대 중대선거범죄를 규정짓고 중점단속을 하고 있다.
선거범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하는 한편, 금풍·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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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왕래 기자 kwangri@daum.net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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