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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범죄자 형집행 종료 후 치료감호로 재범방지 골자

2010년 04월 04일(일) 13:09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이한성 국회의원은 ‘성범죄자에게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 되면 형집행이 종료된 후에 치료감호를 실시하여 출소 후 성범죄 재범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치료감호법에 의하면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를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성범죄자에 비해 특혜를 받는 것이 되어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치료감호 기간이 형기에 산입됨으로써 피치료감호자의 치료 의지를 약화시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아 치료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의 경우 형기 종료 후 치료감호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편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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