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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농지매입 비축 사업’ 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올해 전국에 750억원 사업비로

2010년 01월 22일(금) 10:40 [주간문경]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지사장 박영규)는 농업구조개선 등에 기여하기 위해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나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에서 매입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0년 전국에 7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행되는 이 사업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를 참조하거나 문경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문경지사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에 근거를 둔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지매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업인 등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원활한 영농은퇴 및 이농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구역 안 생산기반 여건이 우량한 농지를 위주로 매입하고 개발계획구역이나 개발예정지 내의 농지 등은 제외된다.

이렇게 매입한 농지는 농어촌공사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농이나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 임대해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문경지사의 설명이다.

▨ 농지은행팀 : 054)552-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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