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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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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 확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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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19일(화) 11:46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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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나서겠다는 문경소방서. 위는 박용우 서장. | ⓒ (주)문경사랑 | | 문경소방서(서장 박용우)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제 운영은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따라 문경·예천지역에서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시·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아울러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를 통한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주 및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 의식 제고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한 비상구 확보 등 소방안전문화 운동 전개를 통해 안전의식을 높여나가간다는 것이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해당된다.
문경소방서는 1월 입법예고와 함께 준비단계를 거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조례 제정·시행 전까지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의법처리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소화기(3.3kg)을 지급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상반기 중 시행과 함께 1회당 5만원, 년 3백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방법은 문경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클릭해서 신고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문경소방서 방호구조과(555-31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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